호텔 수영장 이용공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히든베이호텔 ] 호텔 수영장 이용공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구성경
  • 조회수 : 257회
  • 작성일 : 13-09-02 17:13:11

본문

여수에 여행왔습니다.
서울에서 부터 차가 막혀 5시간 조금 넘게 걸렸네요ㅠ
그래도 오는 내내 바다보며 수영하고 썬베드에 누워 바다바람 맞으며 쉴생각에 흐뭇해 하며 피곤해도 웃으며 여행에 들뜬 마음을 안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야외수영장이 8월30 일부터 운영하지 않는답니다ㅠㅠ
이 호텔 수영장땜에 2박이나 예약했는데 말입니다ㅠ
홈페이지에 공지도 없었다고 말하니 "없어요?" 랍니다
스물스물 화가 났지만 밤새 일하고 온지라 넘 피곤해서 일단 올라와서 씻긴 했는데ㅡ
억울해요ㅠㅠ
어찌해야 하나요? 내일거라도 예약취소 해야 할까요?
아님 룸업그레이드 라도 해달라해야 하나요ㅠ?

댓글

댓글목록

다당자님의 댓글

다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지 도착후 기대하셨던 수영장 이용기간이 끝나 사용이 불가하다고하여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측에서 수영장 이용일이 명시가 되어있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86 digital 두미선 2011-12-14
5083 통신 장성민 2011-12-14
5080 통신 유정희 2011-12-14
5079 자동차 공혜정 2011-12-14
5078 기타 강영순 2011-12-14
5077 금융 조문규 2011-12-14
5074 유통 최성진 2011-12-14
5073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064 기타 이수정 2011-12-13
5063 생활가전 고순희 2011-12-13
5051 통신 장은경 2011-12-13
5044 기타

처리

**
오성훈 2011-12-13
5038 생활가전 임문영 2011-12-13
5035 생활용품 라소희 2011-12-13
5034 유통 박미애 2011-12-13
5033 식음료 박준모 2011-12-13
5032 digital

처리

**
김현아 2011-12-13
5031 금융 김정원 2011-12-13
5030 생활가전 변원균 2011-12-13
5029 생활가전 신석호 2011-12-13
5027 기타 허유진 2011-12-13
5026 통신 강성민 2011-12-13
5020 통신

처리

**
최용철 2011-12-13
5018 유통 장재민 2011-12-13
5017 통신 안우성 2011-12-13
5015 기타 장재민 2011-12-13
5013 통신 조영진 2011-12-13
5010 기타 샤론스통 2011-12-13
5008 기타 정원일 2011-12-13
5007 기타 이상희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