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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조 (한불) ] 보증기간 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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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재호
  • 조회수 : 414회
  • 작성일 : 13-08-21 17:55:54

본문

안녕하세요.
- 차량 : 푸조 207CC
- 구입시기 2010년 12월 (보증기간, 2013년 12월 + 60000km 까지)

 차량 운행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작년 가을 정도) 미션에 및 팬 등에 문제가 있어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채 몇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기어가 잘 바뀌지 않고 (미션 울컥 거림, 또는 기어 변속이 안됨) 주행에 문제가 있어 보증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2번째 입고 할 당시 주행거리가 58000~59000km로 마지막으로 (보증기간 끝나기 전) 전체적인 수리를 다시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채 1~2달이 되지 않고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3번째 입고) 하지만 문제는 (보증기간 수리는 2013,12월 현재 남아 있음) 주행거리가 보증거리를 넘어 수리를 한다는 기준으로 똑같이 차량에 발생하는 문제, 부속품에 (브레이크 스위치 교환) 문제가 있어 교환을 한다는데, 수리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증수리 이전에 교체한 부속이 몇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교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동일한 부속품 교환), 보증기간이 끝나 이에 대한 부분은 Cover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불모터스 에서는 푸조 본사 Regulation 핑계만 대고 있으면 조치를 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보증수리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계속 문제가 되던 부분은 좀 다른 기준에서 판단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발생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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