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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쏘 ] 환불관련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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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미쏘
  • 조회수 : 548회
  • 작성일 : 25-07-22 1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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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금액은 예로 들겠습니다. 27,150원짜리 옷이 옵션선택에서  블랙,화이트
두가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금액도 동일하고 할인율도 같습니다.
옵션 두개를 모두 선택(화이트, 블랙)하여 총 54,300원에 구입하였으나
하나의 옷이 불량이라 교환접수를 하였고,
반품처리가 잘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개에 대한 환불금액도 당연히 27,150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7,100원만 되돌려받았는데 50원은 멀까요?
거기서는 할인율이 어쩌고 하면서 본인들이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할인율은 분명 같은데요.
숫자는 수학인데 정확한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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