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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로 이동했는데 sk텔레콤 인터넷 비용 9년간 자동이체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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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형진
  • 조회수 : 631회
  • 작성일 : 25-07-10 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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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부터 sk텔레콤 인터넷을 사용하였다가 2016년도에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게 되었음.

다른일로 2025년 7월9일(어제) 상담사전화를 받고 통화하던중 인터넷회선이 2개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됨.

그리고 sk텔레콤과 브로드밴드 두곳으로 요금이 자동결제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함.

두 회사가 다른회사라는 사실을 어제 통화하면서 처음 알게 됨.

쓰지도 않는 sk텔레콤에 월 18,500원정도의 비용이 9년간 매달 나가고 있었음.

sk브로드밴드 설치하고 sk텔레콤은 본인이 전화해서 해지를 했어야 되는 상황임.

이에 계약서를 요청해 팩스로 오늘 받아보니 맨 아랫줄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이 있는지 확인후 기존 서비스 해지하시어, 이중과금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씌여있음.

위에 언급했듯이 두 회사가 다른회사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같은 sk인데 새로운 이름을 쓰는구나라고 생각했지 다른 회사라고는 상상도 못했음.

예를들어, LG유플러스에서 sk브로드밴드로 넘어간거라면 당연히 이전계약은 해지를 했겠지만, 같은 sk인데 이전계약을 해지한다는걸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음.

당시엔 인터넷 옮기라는 마케팅 전화가 엄청 오던 시절이라 오래사용하신 고객에게 혜택을 주네 마네 하면서 연락을 받았고, 20~30만원정도 현금을 준다거나 요금인하나

인터넷 속도 증가등 먼가 혜택이 있어서 설치를 한것으로 기억함.

그리고, 정황상 설치시 이런 내용을 구두로라도 알려주고 했었다면, 당연히 해지를 했을건데 설명을 안했을 것으로 추정함.

이 문제로 금일 sk텔레콤에서 전화와서 인터넷 비용 월 16,500원을 1년간 무상으로 해주겠다길래, 불만족 스럽다 했더니 2년을 해주겠다고함.

이것도 어이없는게, 1년치로 막아볼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2년으로 늘려주는게 사람 봐가면서 조치하는거 같아 어이가 없음.

더이상의 보상은 안된다고 하여, 일주일정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다음주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고 마무리함.


이에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구사항

1. 개인적요구 :  9년치의 전액보상

2. 회사측에 요구 : 통신사측에서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회선이 일정기간 있으면 고객에게 확인후 조치하는 양심적인 기업이 되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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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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