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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홈쇼핑 ] 제품품질. 불만족으로인한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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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채영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5-30 2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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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마감쭘에 옷을사서  그 다음봄에 다섯번정도입었음
옷에 보폴이 일어나서 입을수가 없는옷입니다.
 신계쇼핑은 그런 천이라 교환이 불가하다 합니다
누가 트위드자켓을 다섯번 입고 버립니까? 환불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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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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