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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배여성전용사우나 ] 회원권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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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양선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4-22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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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30장을 구매하고 10장은 사용했으나 개인적인 일이 있어 그동안 가지 못하고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 이제서야 다니려고 하니 회원권의 문양이 바뀌었으니 사용할 수 없다고 함. 그동안 사우나 다니는 사람에게는 회원권 교체해 가라고 말했다고는 하나 나는 다니지 못한 관계로 전혀 안내 받지 못했음. 그리고 회원권에는 기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음.
처음 회원권 살 때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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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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