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동 우미린 리듬시티 분양 옵션 하자 고발 (씽크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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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미린 건설 ] 의정부 고산동 우미린 리듬시티 분양 옵션 하자 고발 (씽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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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희선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25-03-30 2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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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산동 우미린 리듬시티 분양 특화 옵션 선택한 씽크볼은 사전점검시 물을 사용할 수 없어  하자를 2/3일 입주 정수기 설치 후 물을 사용해보니 씽크대 정면에 누렇게 부식된것처럼 가로로 여러 줄이 나오고 바닥에 물이 제대로 배수 되지 않고 물 때가 남아 입주민 AS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AS를 신청했으나 2달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는 우미린을 고발합니다. 특화 옵션으로 분양 시 최고의 품질로 설치한다고 하고 브랜드도 없는 제품을 설치해놓고 입주민에게는 전혀 연락도 없어  우미린을 고발하며 저런 씽크볼을 설치하고 옵션 비용에서 과연 씽크볼 비용이 얼마정도 인지도 궁금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명한 처리가 되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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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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