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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업체에서 잘못알려주셔서 공임비도두번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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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5-03-21 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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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에서 잘못알려주셔서 두번사서 공임비 1번들을꺼 2번들었는데...공임비배상해 주셔야되는건아닌지?물건잘못알려주신거 반품 안해주신다해서 노발대발했더니 물건은 반품해주신댔는데....
애초에 제대로알려주셨으면...두번의공임비가 안들지않았을까요?절반이라도받고싶습니다.ㅠㅡㅠ
(새차에들어가는 헤드램프 번호는 H19  업체에서 1차에 알려준 헤드램프번호는 H4-이전에 문자로도 주고받은내용도있습니다.H4가맞다해서 샀고장착했지만 안좋아서 다시물으니 H19가 맞다고해서샀습니다.물건은 중간업체에서 반품해주신댔는데...업체측에서 잘못알려주셔서 두번들어간 공임비는요?도와주세요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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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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