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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클리셰 피트니스 ] 헬스장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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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5-03-17 04: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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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등록하고 바로음날 갔는데 런닝머신 작동법만 알려주고 신경안씀 바로 해지신청했더니 10% 제하고 당일 이용한거 25,000원 제하고 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일주일째 안줌 어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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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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