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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정수기의 형편없는 고객관리/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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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유일
  • 조회수 : 1,801회
  • 작성일 : 12-02-02 00:11:03

본문

2006년 10월경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우마루라는 조그마한 매장을 운영하면서 금호정수기를

랜탈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처음엔 이상이 없는가 싶더니 2007년 2월 5일 정수기에서 수도물냄새가 심하여 고장 접수를 하였

습니다.

업체에서는 필터교체나 다른 조치를 해보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증상이 개선되지않아

내용을 확인해본바,,, 제가 랜탈하여 사용한 정수기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가 맞지않는 모델이었던것

이었습니다. 정수기물이 무조건 필터만 통과되어 물이 나오고 웅진정수기 처럼 정수된물이 없으면

안나오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금호정수기는 2007년2월12일 철수를하고 웅진정수기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일이 벌어질줄,,,, 2012년 1월 제가 현대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려고하니

신용불량으로 할부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금호정수기에서 2007년 5월에 3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반품된 기간을 감안하여 위약금

880,000원으로 신용불량 등록을 하였더군요.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제가 위약금을 880,000원을 변상해야된다면 제품 철수를 했을까요?

금호정수기에서 제품하자를 인정하고 제품 철수를 해놓고 이제와서 계약기간을 못채운 랜탈대금

880,000원을 내라니요?

더 황당한것은 금호정수기 때문에 제 신용등급이 엄청나게 하락되어 있다는데요...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될지?

오늘 방송국에도 문의 해 놨으니 연락은 기다려 봐야되고,,,, 정말 억울합니다.

해결할 방법을 아는분은 정보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시면서 하자로 인해 해지를 하셨는데 위약금이 발생하여 신용불량 등록을 해놓았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차후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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