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페널 교체후 AS 기준 년도 적용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전자 ] OLED 페널 교체후 AS 기준 년도 적용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명호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25-02-22 13:31:42

본문

2018년 LG OLED TV 구매 후 페널 버닝현상으로 2021년 페널 교체 서비스(유상)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현재 또다시 버닝현상이 발생하여 LG전자 서비스 상담을 받았는데 , AS를 위한 기준시점은 tv를 구매한 2018년기준으로 적용하여 페널교체 AS 비용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저의 의견은 구매기준이 아닌 구매후 페널 교체 AS받은 년도 기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생각됩니다. (TV 전자 기판의 문제가 아닌 페널의 문제이기 때문임.)
소비자원의 명쾌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아울러 문제가 있으면 제조사에도 시정조치를 해주십시요.
구매시 고객에게 설명이 필요하고 제품 설명서에도 꼭 기재되에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페넌의 버닝현상이 3-4년 주기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때 무상 AS기간을 더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원의 해석을 토대로 LG전자에 대응할 생각입니다.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43 식음료 강별라 2011-11-27
2342 기타 김신혜 2011-11-27
2332 기타 안지영 2011-11-27
2331 기타 김이슬 2011-11-27
2327 기타 최혜진 2011-11-27
2323 생활가전 김경태 2011-11-27
2322 건설 신진현 2011-11-27
2321 통신 서진숙 2011-11-27
2320 통신 서진숙 2011-11-27
2319 기타 이상수 2011-11-27
2318 자동차 김상우 2011-11-27
2317 기타 이현주 2011-11-27
2316 통신 김종철 2011-11-27
2315 기타 최지은 2011-11-27
2314 기타 정규섭 2011-11-27
2313 통신 김찬수 2011-11-27
2312 생활용품 서희 2011-11-27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2306 유통 최재영 2011-11-26
2305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4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2 식음료 서현정 2011-11-26
2295 생활가전 구미경 2011-11-26
2294 생활용품 이정준 2011-11-26
2293 기타 민경천 2011-11-26
2292 통신 황의선 2011-11-26
2291 digital 한은지 2011-11-26
2288 식음료 박면찬 2011-11-26
2286 기타 권미선 2011-11-26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