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센타 계약금 십만원을 돌려줄수 없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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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날이사 ] 이사짐센타 계약금 십만원을 돌려줄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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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은하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2-19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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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이사를 해야해서 오늘 이사짐 센타
견적을 받았습니다
싸게 잘 해준다며 150만원에 계약금 십만을
계약 했습니다
일체형 세탁기건조기 분리는 제조업체의뢰
이사가는곳  엘리베이트 이용비도 제가
부담하면 이사비용이 30만원이 더 추가
되어서 다른 업체 견적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곳은 일체형 세탁기건조기 분리 무료
이사짐 내릴때 이사짐 올릴때 모두 사다리차로 이사해주면서 150만에 가능해서 제가
이곳과 하고 싶었어 앞에 업체와 계약 파기
하고 싶다고 계약금 10만원 반환을 요구
했는데 줄수 없다고 하네요
오늘 오전11시에 견적 받고 오후3시에
연락드렸는데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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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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