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식품(메주) 반품 요청에 거절받았 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NS홈쇼핑 ] NS홈쇼핑 식품(메주) 반품 요청에 거절받았 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2-05 19:55:31

본문

[Web발신]
[NS홈쇼핑](24년,12월 2번)영월농협 메주세트... 상품  업체에 확인시
겉은 깨끗하지만 메주안에 메주균 알맞게 숙성되어
들어있고 그대로 바로 담그시면 된다고 합니다.
해당제품 숙성되어
확인후 상품배송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전화안내도 아닌 문자로 반품거절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광고사진에서는 숙성된 메주를 보여주었으나 받은 메주는 전혀 숙성이 안되있 습니다.
균이 있으면 숙성이 안된 메주로 장을 담금니까?
그렇게 광고하셨어야죠!
한국의 장은 담으면수년 두고두고 머는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설된 식품을 파는 것도 고객기만이며 사기라 여깁니다.
처분부딱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 기타 박은영 2011-11-08
93 digitall 신소영 2011-11-08
92 금융 두리 2011-11-08
89 식음료 kayano 2011-11-08
88 생활용품 개재 2011-11-08
87 생활용품 조성애 2011-11-08
81 유통 김희영 2011-11-08
72 통신 이선정 2011-11-08
71 기타 이일석 2011-11-08
69 생활용품 홍병의 2011-11-08
68 digitall 김정규 2011-11-08
67 생활용품 김보라 2011-11-08
66 생활용품

처리

**
송민경 2011-11-08
65 생활용품 Vaiu 2011-11-08
64 식음료 손미옥 2011-11-08
63 생활가전 양우임 2011-11-08
62 통신 한영재 2011-11-08
61 통신 이신영 2011-11-08
60 자동차 김경남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