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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태블릿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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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기현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2-03 13: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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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이 가해지지 않은상태에서 화면이 나감.
외관상태 이상 전혀없고
늘 거치해놓고 아이손닿지 않는 곳에서 1일 30분가량 영상시청해주었음.
갑자기 팅 하는 소리나더니 화면이 어둡게 나가버림
서비스센터 방문했더니
무조건 충격에의한 파손이라며
유상수리 21만원 안내받음.
납득할수 없는 상황이라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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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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