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무료체험인데 상담하고 자세한설명없이 결재해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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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택배 ] 학습지 무료체험인데 상담하고 자세한설명없이 결재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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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하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1-28 2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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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날 리틀홈럼이란 일주일 무료체험이라하고 다음날 상담원이와서 기기를전달하며 그냥 일주일체험하라하고 2년치 계약을 분할 납부하고 새기기를 보내고 또 책까지 보낸다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한다고 계속 문자보내도 답이 없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계속 써보라고 지금 연휴기간이라 답답합니다 환불받고 기기 받은것도 수거 해가고 학습지를 하고싶지않습니다 고객센터도 전화해도 담당선생님한테만 연락하라하고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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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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