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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달다달다 ] 사과판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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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유미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25-01-24 1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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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날 사과1박스를 주문했는데 물량이 부족하다면서 여러차례 미루다 1윌24일 배송을받았는데 분명 맛이없으면 환불조치해준다고 광고를하면서 선별도 엉망이고 12브릭스이상되는 사과만보낸다고했는데 배송후 맛을봤는데 너무 싱겁고 맛이없어서 반품요청을했는데 소비자한테 직접12브릭스 확인해서 확인서를 보내면 반품해준다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고 막무가내로나와서 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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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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