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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 안녕하세요 불만사항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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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환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1-20 1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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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경 쇼핑몰에서 지인에게 선물로줄 축구화를 구매했습니다.

15일에 배송이 도착했는데 처음엔 사이즈교환때문에 교환신청을 해두었다가 신발 마감상태가 본드칠이 되어있더라구요.

지인분이 신어보시더니 그냥신으면 물이 들어올것같아서 못신겠다고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반품신청후 물건을 내다놨습니다. 쇼핑몰 업체에서는 이중포장된 물품이 배송되었으니 원상복귀해서 보내달라고 했으나 지인분께서 외부에 있던 포장지는 버리고 박스만 따로 테이핑하지않고 반품하신걸로 확인됩니다.

이후 택배사에서 해당 쇼핑몰에 물건을 가져다주었고 20일인 오늘 반품이 어렵다는 얘길들었습니다.

물론 박스의 훼손때문에 저도 박스가 문제면 박스값을 치르겠다고했으나 똑같은 답변만 왔습니다.

첫번째로 소비자의 기만사항으로 그런 마감된 신발을 재판매하겠다는 쇼핑몰이 너무 괘씸했고 교환받더라도 또 그런 물품이 안온다는 전제가 없기에 신뢰가 없어서 환불요구를 했으나 대화가 통하지않아서 이에 신고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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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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