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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발란스 ] 뉴발란스 운동화 물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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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3-07-02 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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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애경백화점 수원점에서 구입한 구만원대의 뉴발란스 운동화 처음 세탁후 완전 물빠짐
a/s 신청 접수 자기들 회사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수거 일주일후 연락와서한다는 소리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해줄수 없음 절대 빨면 안돼는 운동화라며 판매할때는 이런방구도 없다가
물빠져서 완전 낡은 신발됬는데 절대 빨면 안된다며 세탁방법에 씌여있다나 그자리에서 운동화사서
바로 신고 왔는데 절대절대 판매할때 그런소리 못 들었음 함께 간사람도 못들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께 없고 더럽고 냄새나서 세탁한 소비자 잘못이라며 가져가라고만 합니다.
참  참  참  외국에서 들여온거라 자기들 아무것도 못 해준다나 소비자 센터에 신고 한다니까 맘대로
하시고 운동화 빨리 가져가란 소리만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소비자는 그냥 사고만 나면 그다음은 니맘대로 하세요네요 절대 빨지 말아야하는운동화 라며 어떠한 고지 사항 한번없이 운동화 빨았다고 타박만 줍니다. 더럽고 냄세나도 세탁 못하면 이젠 운동화도 일회용품이란 말입니까 정말 큰회사 외국회사의 횡포가 맞네요 어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운동화의 물빠짐으로 인해 A/S요청 하신후 소비자과실이라며 보상거부하고 있어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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