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착순 증정품을 판매상품인 것처럼 현혹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올리브영 ] 전착순 증정품을 판매상품인 것처럼 현혹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해영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5-01-12 20:36:04

본문

VDL 클렌징오일 판매 타이틀과 본내용에는 ~1.12 까지 정품 하나 증정이라고 적어 놓고
이벤트에 사은품으로 넣어서 증정품이 품절인데도 계속 증정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현혹시킵니다. 선착순 증정품이면 판매품인것처럼 메인사진에 같이 올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닌고 본 내용 보면 어디에도 선착순 증정이라는 표기가 없습니다
꼼꼼히 체크 안하면 그냥 구매하게 됩니다
안그래도 Q&A 글에 왜 정품 하나만 왔냐는 문의글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받은 사람들 취소하려고하면 또 반품비 받겠죠~~ 이건 소비자를 현혹해서 판매하려는 악질행동인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8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7 식음료 손도현 2011-11-13
616 digital 최상미 2011-11-13
615 기타 최영실 2011-11-13
610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8 통신 안지희 2011-11-13
607 식음료 한은정 2011-11-13
603 자동차 정혜승 2011-11-13
601 기타 민정 2011-11-13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