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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체 ]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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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우성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3-06-03 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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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우체국택배로 물품을 받기로한 것이 있는데 제가 부재중이라 택배기사님이 저에게 경비실에 놓고간다 하길래 그러라고 한후 그날 저녁 경비실로 가보니 택배물이 없는상태였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택배물을 경비실에 맡길때 경비원에게 전달후 택배기사 본인이 장부에 적어놓고 수령인이 가져갈때 사인을 하고 가져가는 형태인데 택배기사는 저에게 동의를 얻어 잘못이 없다하고 경비실은 택배기사가 적어놓고 간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때 경비원의 잘못이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그때 근무했던 경비원은 죄송하단 말없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역할이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있는것이 아닌가요? 아님 왜 굳이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내가며 경비원을 두겠습니까?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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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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