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가방에 속았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미킹 ] 모조품가방에 속았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267회
  • 작성일 : 13-04-11 23:44:25

본문

다 구겨져 버린 가방을 22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프라다가방을 여기서 구매했는데 물품하자 있어 바꿔달라니 포장뜯어서 안된다네요.
처음 프라다가방도 새것은 아닌듯 종이처럼 구겨져 있고 상품카드에는 여러사람들의 손 때 묻은 카드에,구깃구깃 종이가방에 울화가 치미는데 어짜피 하자있는 물품이니 바꿔달라니 공장서는포장뜯은 것이라 안받아준다고.
지금은 통관사정이 안좋기에 바꿔줄수 없다고 합니다.

밑에 첨부사진보시면 어떤 상태인지 알수 있을겁니다. 이렇게 종이를 구겼다 파는 것이 가죽탓이라 할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브랜드가방을 구입하셨는데 심하게 구겨진것이 모조품인것같아 교환요청 하셨는데 포장을 뜯어서 불가하다고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가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지연 또는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혹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부분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99 기타 임우제 2011-11-28
2396 기타 김세환 2011-11-28
2389 자동차 최진아 2011-11-28
2388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28
2387 기타 나경은 2011-11-28
2385 통신 배설화 2011-11-28
2384 통신 김민아 2011-11-28
2383 digital 김은정 2011-11-28
2382 통신 장진 2011-11-28
2381 통신 김민영 2011-11-28
2380 기타 김해나 2011-11-27
2379 통신 하지훈 2011-11-27
2378 통신 김재광 2011-11-27
2377 생활용품 이민영 2011-11-27
2375 자동차 권성주 2011-11-27
2374 digital 김민철 2011-11-27
2373 기타 정성은 2011-11-27
2370 자동차 이종수 2011-11-27
2369 유통 정진호 2011-11-27
2363 식음료 박은미 2011-11-27
2362 통신 이선미 2011-11-27
2361 digital 임은송 2011-11-27
2360 통신 이양준 2011-11-27
2359 생활용품 이마리 2011-11-27
2351 digital 임주영 2011-11-27
2348 통신 울지않는호랑이 2011-11-27
2343 식음료 강별라 2011-11-27
2342 기타 김신혜 2011-11-27
2332 기타 안지영 2011-11-27
2331 기타 김이슬 2011-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