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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NUVO ] DESIGNNUVO(인테리어 업체) 신현웅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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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미경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3-02-28 2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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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입주 관련하여 입주 전 구경하는집(공개인테리어) 통해 다음과 같이 2012.12.23에 계약하였습니다. 2월 이사 예정이었고,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서 시공해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냉장고장, 중문, 블라인드, 루벤스톤 시공으로 계약 당시 계약금 50만원 입금과 함께 계약하였습니다.

2월 27일인 이사 전에 시공을 완료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2월 15일까지 시공을 완료해주는 조건으로 2월 13일 중도금 150만원을 온라인입금을 하였습니다.

교묘하게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고 전화도 회피합니다. 수많은 독촉전화로 마지못해 루벤스톤(베란타 칠)만 해주고 나머지는 2~3일 후에 시공해준다고 하더니  현재 이사 완료 후 문의를 하니 이제는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에 디자인 누보 업체 및 담당 계약자인 신현웅 및 사동명 실장을 고발합니다. 

파일과 같이 총 시공금액 270만원 중 200만원 입금한 상태이며 이사 완료 후 더이상의 진전이 없기에 하며 제 3의 피해자가 없길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현웅 010-9965-6044
사동명 010-4943-0169

첨부파일

  • 1.JPG (1.8M) DATE : 2013-02-28 21:50:51
  • 2.JPG (2.2M) DATE : 2013-02-28 21:50:51
  • 3.JPG (1.9M) DATE : 2013-02-28 21:50:5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테리어공사 의뢰하신 업체에서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빠른 계약이행 내지는 해지에 따르는 환불을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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