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장기출장으로인해운동을못한기간보상을받을수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시카고 ] 헬스클럽장기출장으로인해운동을못한기간보상을받을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석
  • 조회수 : 525회
  • 작성일 : 13-02-15 09:58:29

본문

장기 파견 근무로 인해 1년 가까이 운동을 못했습니다
파견 근무 가지전 운동 정지를 105일 했으며 추후 다시 정지 신쳥을 했어야 하나
정지 신청기간이 언제 까지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헬스 클럽에서 통보가 없어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며 5개월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클럽 여직원에게 문의를 했을때는 인사발령장만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으며 막상 인상 발령장을 가지고 가니 실장 이라는 서류상에 105일 정지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헬스클럽 공지사항은 문자로 보내 주면서 정지 기간이 언제인지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문자는 보내지않았으며 모든 과실을 제가 떠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기출장으로인해 운동을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08 digital 김경식 2011-11-28
2503 통신 이윤숙 2011-11-28
2497 기타 이영주 2011-11-28
2496 자동차 최문성 2011-11-28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2494 통신 최유진 2011-11-28
2493 통신 김영순 2011-11-28
2491 자동차 우제훈 2011-11-28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2448 기타 황지훈 2011-11-28
2446 생활용품 안ㅎㅖ림 2011-11-28
2445 통신 조정화 2011-11-28
2444 유통 신은진 2011-11-28
2443 통신 전혜지 2011-11-28
2442 기타 이영주 2011-11-28
2441 통신 하정아 2011-11-28
2440 통신 김효정 2011-11-28
2439 통신 나성순 2011-11-28
2438 생활용품 이희경 2011-11-28
2437 기타 김숙정 2011-11-28
2436 통신 박하나 2011-11-28
2435 생활용품 김은영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