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회선 직권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회선 직권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
  • 조회수 : 764회
  • 작성일 : 12-12-20 07:38:30

본문

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다가 요금이 미납되고 일시정지 후 직권해지 통보를 문자로 받고 10월경에 채권관리업체에 미납금을 완납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채권관리업체에서 문자로 '통신거래제한예정 채무상환촉구' 54,730원을 또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SK브로드밴드에 연락하고 상담원에게 따져 물었더니 통신사용연체금만 입금이 되었고 직원해지 후 위약금에 대해서 따로 정산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위약금 및 요금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입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직권해지가 된 회선에 대해서 무슨 추가입금을 해야되는건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인데요...직권해지된 시점에 따져물어도 위약금을 납입해야된다고 하는데...통신사 정책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서 글 남깁니다.입금을 해야되는것이 맞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21 통신 임미라 2011-12-07
4020 기타 김형찬 2011-12-07
4019 digital 김필수 2011-12-07
4018 digital 천민준 2011-12-07
4017 기타 한용현 2011-12-07
4016 통신 권경수 2011-12-07
4015 기타

처리중

루이비통
김윤희 2011-12-07
4014 기타 최철길 2011-12-07
4012 기타

처리

**
한용현 2011-12-07
4010 기타 박귀염 2011-12-07
4005 기타 염연지 2011-12-07
4004 통신 남춘우 2011-12-07
3996 기타 염연지 2011-12-07
3995 통신 김용근 2011-12-07
3994 통신 전흥곤 2011-12-07
3991 건설 김동주 2011-12-07
3990 기타 김정아 2011-12-07
3984 자동차 김정미 2011-12-07
3980 기타 이혜정 2011-12-07
3976 기타 이혜정 2011-12-07
3969 생활용품 이주희 2011-12-07
3965 기타 염연지 2011-12-07
3959 기타 윤성민 2011-12-07
3958 통신 손명구 2011-12-07
3957 기타 박상원 2011-12-07
3956 기타 이병성 2011-12-07
3955 기타 김경미 2011-12-07
3954 기타 김유진 2011-12-06
3942 기타 조성진 2011-12-06
3933 digital 전정화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