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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브로드밴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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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미애
  • 조회수 : 771회
  • 작성일 : 12-12-05 14: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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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터넷 1년사용했구요 약정 2년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잦은 끊김으로 해지하려고하는데, 그쪽에선 같은 증상으로 월 3회이상 기사님이 방문하셔야 해지가능하다네요.

직장생활을 하는 저는 기사님과 시간맞추기조차 어렵고 전화로 장애상담만 하는것이 전부였습니다.

티비는 보다가 끊기고 전화는 자기맘대로 연결이됐다가 서비스해지라고 뜨다가..계속 띠링띠링 소리만나고,,
가장불편한건 인터넷입니다.

이런현상으로 장애전화한것도 여러번이고 기사님도 여러번 방문하셨었지만 오실때마다 셋톱박스 교체,,모뎀교체하시고 가셨습니다.물론 장애는 해결됐구요.

매번 이럴때마다 기사님과 시간을 맞춰야하고 그때까지는 사용도 못하고..정말불편해서 해지하려고했으나 그쪽에선 법이 그렇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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