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센터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삿짐 센터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은
  • 조회수 : 1,071회
  • 작성일 : 12-03-21 10:58:42

본문

1. 계약 내용 (계약서 가지고 있음)
 : 3월 9일 오전 8시 인부 4명(남2, 여2)파견하여 이사 하기로 함.
 (인건비 40+부대비용=58만원, 카드, 현금영수증 불가,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시 10% 부가세 요구)
  실제 짐의 양은 3톤정도 된다고 하시나, 이삿짐 센터의 견적상 2.5톤 이상은 무조건 5톤으로 분류되어
  5톤 이사의 비용을 지불요구.  차량은 2.5톤+1톤 차량 총 2대 보내주시기로 함.
  물품 파손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상 약속.

 2. 계약 이행 내용
 (1) 이사 당일 2.5톤 차량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1톤 차량은 잡동사니 외에는 짐이 거의 없어 1/3도 채 차지 않음.
 (2) 인부 3명(남2, 여1)만 파견. 일의 진행 속도가 더디어 짐.
 : 계약 시 짐이 얼마되지 않아 오전 중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3시 30분 경 끝남.
 (3) 이사 당일 피아노 파손 현장에서 이사 팀장님과 함께 확인
 (4) 숯부작 이동시 파손 이사하시는 아주머니와 함께 확인(직접 붙이라며 본드 하나 주고 가심)
 (5) 이사 후, 오디오 고장 확인

 3. 사건 진행 상황
 (1) 피아노와 오디오의 수리비 보상 요구(58,000) -> 피아노와 오디오 수리비 모두 보상 하시겠다 하심
    -> 6시간 뒤, 피아노만 인정하겠다 하심.(33,00)
 (2) 피아노와 숯부작의 보상 요청(33,000 + 50,000=83,000)
 (3) 연락 주시겠다 한 뒤 연락 없음.
 (4) 사무실로 전화하면 '나는 모르겠다, 나는 전달했다, 팀장과 통화해라' 하시며 화를 내고 짜증냄
 (5) 팀장님에게 전화하면 통화 되지 않음

 4. 보상 요구 내용 (계약서에 기록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보상요구)
 (1) 인부 1명 파견하지 않은 부분 : 1분당 인건비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음. : 100,000원
 (2) 피아노 수리비 : 33,000원( 이사팀장님 현장 확인 )
 (3) 숯부작 파손비 : 50,000원( 이사 아주머니 현장 확인)
 (4) 합계: 183,000원
 * 오디오는 이사당시 확인 하지 않았으므로 증거 불충분 하다 하여 요청 불가하다고 하여 요구하지 않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이사를 의뢰하시면서 피아노의 파손등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