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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뒷골목옷가게 ] 이대뒷골목 옷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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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지연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14-04-17 17:23:41

본문

어제 도트문의로된 블라우스를 구입했는데요.
집에와서 입어봤더니
사람이 입을수 없을정도로 따갑고 간지러워서 반품요청했더니
절대 환불은 안된다고하시네요. 백화점이 아닌 길거리 일반상점에서 구입한 옷은 무족건 환불 불가인가요?
제 변심이아니고 이건 옷자체가 너무 따가워서 입을수가없어서 환불을 하겠다는데.
안해준답니다.

그리구선 아무거나로 바꿔가라는데 정말 맘에드는게 없엇지만 울며겨자먹기로 다른옷이랑 교환했는데요.
박음질도 엉망이고 처음에 11만5천원을 주고 산 블라우스 금액만큼 값어치를 하는거같지 않더라구요.

텍이 없어서! 그거랑 교환해주겠다고 하니 사기당한거같고.
정말 이런경우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소재불량으로 착용이 불가한데도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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