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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배송하자 30일째 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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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596회
  • 작성일 : 13-11-12 16: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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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택배회사 동일폼목 배송받음
추가 10월7일  발송하였으나 지연으로 늦게받고  밤에 이상을 확인하고  택배기사 확인하고 가지고감
한달이네  배상금입금하기로 하였나  미입금 
통장번호까지 알려줌
부모님이  농사지은  밤을  배송지연으로 버리게되었고  몇수십번을  통화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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