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광고에 현대 오토웍스의 오토아이 블랙박스 M20 "LEO(레오)" 반품을 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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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토웍스 ] 중앙일보광고에 현대 오토웍스의 오토아이 블랙박스 M20 "LEO(레오)" 반품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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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나기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9-26 18: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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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매일경제(?)보고 전화주문(1588-4085)으로 오토아이 블랙박스 신

청을 9월14일 토요일 통화시 추석명절 지나고 온다는 물건이 연휴전날에 도착해

서 확인못하고 있다가 23일 월요일에 확인후 반품요청(1588-4085)을 했으나

담당자(010-8793-2213)가 전화를 해서 한번더 확인 하라고 해서 기일을 넘기려

고 하는건 아니죠라고 반문후 다음날 24일 다시 반품요청 전화(1588-4085)를 했

으나 담당자(010-8793-2213)가 전화줄거라는 말만하고 연락이 안옴

25일 전화를 하니 기일이 지났다고 안받아줌

전화를 남자(서흥찬)가 전화를 받더니 법에 걸리것이 없으니 맘데로 하라며 막말

하고 약올리며 전화를 끊음

보낸분의 주소도 안나와 있고 상자안에 서면도 없었는데 보낼수도 없고 답답해서 찾아봤는데요

요약함 "전자상거래보호법 제17조 2.통신판매업자의주소등이 적혀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출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반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블랙박스 구입후 바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반송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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