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로지스틱스 ] 택배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영화
  • 조회수 : 1,020회
  • 작성일 : 26-06-17 12:54:09

본문

의류 (바지)를 주문을 했는데  롯데택배에 들어가다보니 배송완료는 떴는데  물건이 없습니다 아니 실수를 했으면  기사가 사과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가 잘난모양 판매자 측에 다  재발송 하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아무잘못없는  판매자는 손해를 보게되지않습니까

롯데택배 측에서는 아주 지들이 잘난모양  기사편을 들읍니다 처음이라 그렇다고

처음이면 사과는 하면 안된다는겁니까 아니 사과안해도 된다는겁니까 사과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는게 맞고 배송예정이라고 문자 보내는주는게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도 안했습니다 

빨리 해결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가서 고소장 접수 하겠습니다 


운송장번호 410668054322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