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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수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8-09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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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아내가 몇달전 전화로 G 플러스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신요금을 월 27,700원에 3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었습니다.  기존에 내던 요금은 전혀 청구되지 않는다는 조건이어서 통신비 부담이 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저의 아내는 996,000원(3년치) 미리 카드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타드의 한도가 432,000원밖에 되지 않아 일부만 지불하였습니다.  이것도 선불로 내면 며칠수 다시 활금해 주고 월 27,700원씩 3년으로 바꿔2준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되어도 환불 처리는 되지 않았고 아내가 전화해서 따졌더니 환불이라는 규정은 없었고 통신요급도 1,000분 무료 제공이 끝나면 기존 통신요금에서 50%만 다시되서 요금이 청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통신요금은 그대로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전화해서 억울함을 호소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그쪽에서 더 큰소리릎 치며 제가 잘못들었다는 거예요.  담당자도 제대로 바꿔주지 않고 계약취소를 요구했더니 기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하네요.  참 억울합니다.  아내는 카들를 432,000원을 6개월 할부로 나누어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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