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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통신요금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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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정태
  • 조회수 : 773회
  • 작성일 : 25-06-15 1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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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11월 21 엘지유플러스기업고객 가입
2. 2021년 11월 ==>인터넷 및 전화    회수해감
          *계속적인 오류와 출동서비스가 원활하  지 않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
          *22년 12월 2일 kt갈아탐
3. 그렇게 해약 조치되어 엘지는 서비스가 중단된 걸로 알았는데  2년넘게 계속 요금이 자동이체 출금된것을 이메일청구서를 보고 늦게 알게되었슴.
4. 잘못된것을 인지한것이 25년 4월쯤 알게되어 엘지에 문의한바.
5. 엘지측에서는 해약한 내용이 없다하여 그럼 기기는 어떻게 가져갔냐니까 그건 모르겠다
  하고 해지 서류가 없어 환불 조치가 안된다고 하니.
6.일단25월 4월경 해지 신청은 완료했고.
7. 만일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환불을 받을 수 없다면 기기회수싯점에서 자동해지가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또다른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8. 환불이 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꼭 이런 문제를 인지하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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