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불소통으로 인한 요금제 피해 및 정신적인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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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고객과의 불소통으로 인한 요금제 피해 및 정신적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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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 덕 용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5-04-16 12: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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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 이상 우수 고객을 상대로 단말기 교체 서비스를 받아보라는 U+의 제안을 수차례 거절 하였으나 영업사원이 집요하게 제안을 함

2. 하루 중 업무로 바쁜시간에 U+측엣서 또 제안 전화가 옴 - 그냥 흘리는 말로 알았다고 답변을 함.

3. 단말기 수령 이후 반품을 하면 정상적으로 반품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음

4. 단말기 수령 후 제품 구경을 하기 위해 포장를 해체함 -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 후 재포장 후 반품처리함.

5. 단말기 반품처리 시 요금제 원래 상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함.

6. 제품 외관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반품 불가하다고 U+에서 통보를 함

7. 다시 제품을 수령하여 소비자가 확인 해 본 결과 외관 기스나 파손이 아닌 출하 당시 얼룩으로 보인다고 사진을 촬영 후 다시 반송함.

8. 고객센터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함 - 제품 출하 시 외관 문제라는 소비자 주장에 대하여 U+측은 인정을 하지 않음

9. U+측에 제품 출하검사 성적서를 요청하였으나 출하성적서 없다고 함.

10. 제조사 측에 출하 당시 하자임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U+측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확인을 하라고 함.

11. 제조사 측으로 부터 출하 당시 하자임을 확인 받으면 제품반품 및 요금제 원상복구 해 달라는 요청을 함

12. U+에서는 이런 요청도 수용 해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함.

결론 : 하자가 있는 제품을 출하 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받는 순간 모든 고객지원은 없음 /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소비강요 / 고객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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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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