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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석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13-07-19 13: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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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휴대폰 청구서를 받았더니 6월28일날 네오페이 이라는 곳에서 19,800원을 결재하였다고 합니다. 전화하여 확인 해보니 영화를 무제한 다운 받는 플러스무비란곳에서 결제가 되었고 전화를 하니 바로 환불을 해 준다는군요.모르는사람은 바로 결제가 되어 고스란히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플러스무비란곳은 합법을 가장해서 임의로 소액결재를 진행하는 사기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발합니다. 
꼭!!처벌 해 주십시요..이런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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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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