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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크린토피아 세착후 세탁물 오염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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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아름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25-01-18 1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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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6일 크린토피아 선릉점에 세탁물을 맡긴 후 세탁물 이염에 대한 책임을 문의드렸더니
본사 지점 모두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탁을 맡기러 갔다 오히려 이염이 들게 해놓고 너무나 당연하게 어쩔 수 없다는 말만하는 크린토피아 회사 방침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 진 건지 궁급합니디
본사 지점 모두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소비지고발원에고발해라 라는 뻔뻔한 답변만 돌아 오더군요
더이상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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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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