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지난후 인터넷변경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브로드밴드 ] 3년지난후 인터넷변경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례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25-01-14 15:58:17

본문

21년 12월 07일 인터넷+tv 를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4년 12월 06일날 해지를했는데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약정을 3년이라고했는데
3년이면 일수로 1095일인대
24년12월06일은 1096일되는 날입니다.
근대 위약금을 적은금액도아닌 32만원을내라고합니다
자기내 규정으로는 하루빠르게 해지를한거다라고 하면서요.
너무 억울합니다 .
어머님 나이가 75세십니다..
sk 쪽에선 자기네 전산에는 2월29일이 포함이안된다며 3년이 안된거라고하네요
2월29일이 없는날도아니고 너무억울하네요 .
최소한 위약금이라도 줄여줘야하는거아닌가요 . 자기네 규정으로보면
하루빨리해지햇다고 32만원이라뇨  내는것도억울한대 금액은 더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49 기타 김하현 2011-11-29
2647 기타 안경준 2011-11-29
2645 생활용품 김윤희 2011-11-29
2644 기타 김조규 2011-11-29
2643 기타 유애란 2011-11-29
264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40 통신 윤영욱 2011-11-29
2639 digital 강상규 2011-11-29
2638 기타 이문정 2011-11-29
2635 기타 주상건 2011-11-29
2634 기타 이상현 2011-11-29
2633 기타 김홍열 2011-11-29
2632 기타 박영호 2011-11-29
2631 기타 유애란 2011-11-29
2630 생활용품

처리

**
이상현 2011-11-29
2629 기타 황지훈 2011-11-29
2627 기타 박해은 2011-11-29
2626 기타 정지은 2011-11-29
2625 기타 성은경 2011-11-29
2624 생활용품 최유리 2011-11-29
2623 기타 이지연 2011-11-29
262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21 생활용품

처리

**
박성일 2011-11-29
2620 기타 이동엽 2011-11-29
2618 식음료 윤대중 2011-11-29
2617 통신 정기동 2011-11-29
2615 기타 연영애 2011-11-29
2614 기타 이지연 2011-11-29
2613 기타

처리

**
박해은 2011-11-29
2612 통신 김보현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