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부패한상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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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경 ] 제주감귤 부패한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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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찬홍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24-11-25 0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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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소핑에서 제주감귤을 구입하였는데 개봉후 1개를 먹었고 그 이틑날 또 하나를 먹었음. 3일째 먹을려고 보니 상품중에 상한것 같은 귤이 보여서 귤박스 안쪽밑 부분을 확인하였드니 귤이 곰팡이가 피어있고 상한것이 1/3 이상이 되븐것 같았음. 사진을 찍어서 구입처에 상품을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구입시점에서 날짜가 24시간 지나서 반품요청을 하여서 반품이 불가 하다고 하었음. 정상적인 상품이었다면 3일만에 곰팡이가 생겨 상품이 상할수가 없다고 하여도 반품이 될수 없다는 연락만 받았음. 이에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객불만 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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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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