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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호익스프레스 부산진구점 ] 이사 중 티비 파손 , 후처리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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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24-11-20 1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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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파손된 삼성 티비 보상 요청하였으나
같은 모델 중고제품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중국산 제품으로 교체하여 파손된 제품 수리로 다시 요청 하였으니 업체 사장 및 책임자 연락 회피로 시간이 한달이상 지체
업체 본사에 문의해보았으나 제가 사용한 업체는 무단으로 삼호익스프레스느라는 업체명으로 사용중이며 해당 본사에서는 없는 지점이라고 함
숨고라는 어플을 통해서 해당 업체와 계약했을 당시에 무단으로 사용한 삼호라는 이름으로 계약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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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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