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 tv 부가서비스 행사종료후 요금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able tv 부가서비스 행사종료후 요금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곤
  • 조회수 : 2,141회
  • 작성일 : 12-01-17 10:36:49

본문

케이블 티브에서 부가서비스 행사로 한달 무료 시청후 요금을 청구 하기로 해서 무료 시청을 허락했습니다.
그 한달후 문자 한통 보냈다고 하면서 요금을 청구 하였습니다.
무료 기간중과 요금 청구 기간중 한번도 시청을 한적 없습니다.
보통 요금을 청구 하기전에 전화통화로 계속 시청 할건지에 대한 대답도 듣지 않고 문자 한통 보내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청구해서 약 5개월간 시청도 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부당하게 납부된 요금을 환급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불만족스런 이런 서비스에 대해 케이블 티브를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한달무료시청후 요금청구된다고 했는데 무료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이 모두 청구되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과다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한 후, 환급을 받거나 익월 시청료와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처리가 어려울 경우 관련기관에 피해구제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05 기타 김상아 2011-12-16
5502 통신 박주영 2011-12-16
5501 통신 서익상 2011-12-16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5489 식음료 임영선 2011-12-16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5439 기타 남안수 2011-12-15
5436 통신 조정화 2011-12-15
5434 생활가전 김순남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