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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 택배지연뒤 분실및 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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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명숙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2-12-18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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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2월 5일 19:41분에 편의점에서 택배2박스를 접수하였으며, 나중에 운송장번호조회한결과 6일날 한박스 수거해갔고, 7일날 한박스 수거해간걸로 조회되었슴.  (제가 17일날 편의점에 전화문의한 내용은 6일날 두박스를 모두 가졌갔다고 함.) 금요일 밤에 수취인이  한박스는 받았고,한박스는 못받았다고 전화가 옴.
두박스는  어린이교구로 세트로 두박스 모두가 있어야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토요일 8일날 오전 문자가 한박스가 어제(7일) 수거하였다고 문자가 옴.  택배는 늦어도 화요일날에는 완료될거라고 했음.  수요일날 낮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문자가 옴. 12일부터 15일까지 계속 대한통운고객센터, 시화집화장, 편의점고객센타, cvs고객센터등등 아무리 전화를 해도 불통이고, 편의점에서 알려준 기사전화만 되나 그분 알아보고 연락준다하고 연락없고, 또전화하면 확인이 안됐다하고 반복함.  15일토요일  대한통운 콜센타랑 통화되었는데, 자초지종얘기 하니까 아무래도 정상처리가 힘들것같다, 사고(분실)인것 같다 얘기하는 데 제가 한셋트인 한박스보상받자고 사고처리하냐고 항의했습니다. 꼭옥 찾아보고 늦어도 월요일 오후 5시이후까지는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퇴근후 제가 5시 45분경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돼지않고있는중에, 갑자기 그상담원 전화가 옴. 물건못찾아서 분실처리를 해야할것같다고. 글구  지금 사고접수가 되고, 3~4일후에 사고처리담부서 031-431-6102에서 연락을 드릴거라는 얘기였어요. 벌써 보름이 되었네요.  --제는 저희 아이키울때 샀던 리틀몬테소리교구를 아이베이비라는 직거래장터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2박스(한세트임)를 8만원에판매하였어요.  한박스가 없어지면 남은박스만으로 사용할수 가 없어서 그분은 반품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생각없이 처음받았다는 박스에는물품가액5만원을, 잃어버렸다는 박스물품가액은 3만원 이렇게 아무생각없이 기재하였느데, 3만원짜리박스만 사고처리하면 나머지 일부로는 팔수도 없는데, 저는 8만원전액과 전화통화료, 왕복택배비, 피해시간,등 다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정쩡하다가는 한달도 금방 지나갈것 같아요.  글구 그 집하장(시화집하장) 에도 제가 직접 찾아가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고의로 기만하고, 고객을 우롱하고 있는것 같아서 말이죠
운송장번호 : 692-627-9581(배송됨)
운송장번호 : 692-627-9592(사고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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