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내 철약철회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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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이내 철약철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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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주연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12-09-10 13: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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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사용하시던 폰(kt) 번호를 lg 로 변경하면서
위약금을 대리점에서 대신 납부를하고
명의를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변경 , 기기 변경을 함께 하였습니다.
계약시 대리점에서 어머니와 직접 통화는 없었고 아버지와의 상담만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대리점에 철회를 14일 이내 철회를 요구하였지만
대리점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14일 이내로 신규 또는 변경시 철회가 가능하며
명의변경또한 본인 싸인 또는 확인이 필수인데
대리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대리점측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건 신규폰 철회를 원하십니다.
대리점에서는 철회거부를 하고 있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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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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