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고지의무 및 수리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자동차 고지의무 및 수리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해용
  • 조회수 : 452회
  • 작성일 : 12-07-07 12:42:44

본문

일주일전  부천에 오토멕스 단지내에서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모던계약을 마치고 차를 인도받고 내려오던중
500m 정도 주행중 전면 유리가 깨져있다는것을 알게되엇습니다
완두콩만하게 깨져있더군요 유리 특성상 충격이 있어면 조금씩 조금씩 깨지죠
그리고 한 10km 고속돌로 주행중에 네비가 동작을  안하고 한자리에 머물러있고 안내도 안하더라고요 밤에 초행길이라  당황하기도 했고요
이모던 사실을 다음날  자동차 딜러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계약서엔 제가 대충 읽어봤는데 소모품을 제외하고 2000km까지 보상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전면 유리랑 네비 가 소모품인가요??
그리고 유리가 깨져있다는걸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지안았기때문에 고지의무 위반 아닌가요??
네비는 주행중에 고장이 발생했는 이건 어떻게 해야하요??
그리고 자동차 딜러 법정 수수료가 없어져다는걸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딜러분이  딜러 법정수수료라면서 5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의심 없이 법정 수수료라길래 법적으로 딜러 수당이라 생각하고 준건데 아니더라고요
이거 50만원 돌려 받을수 있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18 생활용품 김경만 2011-12-02
3111 식음료 최지영 2011-12-02
3109 생활가전 류지헌 2011-12-02
3102 기타 정시락 2011-12-02
3096 통신 백종희 2011-12-02
3094 기타 김건표 2011-12-02
3093 생활용품 한수정 2011-12-02
3092 식음료 배나경 2011-12-02
3090 기타 설양 2011-12-02
3089 통신 지슬기 2011-12-02
3088 기타 김소영 2011-12-02
3086 digital 심영진 2011-12-02
3085 기타 김태석 2011-12-02
3084 통신 이진주 2011-12-02
3083 기타 송혜영 2011-12-02
3082 기타 박찬국 2011-12-02
3081 자동차 우경열 2011-12-02
3080 digital 이건호 2011-12-02
3079 통신 우창훈 2011-12-02
3078 기타 이기을 2011-12-02
3077 생활가전 경재 2011-12-01
3076 기타 정슬기 2011-12-01
3075 기타 하효선 2011-12-01
3072 기타 이수미 2011-12-01
3070 기타 강민규 2011-12-01
3069 digital 스머프 2011-12-01
3068 기타 김하나 2011-12-01
3063 통신 박상수 2011-12-01
3059 통신 우희현 2011-12-01
3058 통신 최시영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