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기프티콘 사기 혐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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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기프티콘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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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욱
  • 조회수 : 1,059회
  • 작성일 : 12-04-06 1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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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BR>2012년4월5일 10시23분 프렌치카페오레 1300원<BR>2012년4월5일 10시26분 프렌치카페오레 3900원<BR>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결제를 하였는데, 카카오톡에서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지 않았다는 메세지가 나왔지만, 결제완료 문자와 소액결제처리된 내역이 조회 되었습니다.<BR>그래서 LG U+ , SK쪽에 연락하니 카카오톡 기프티콘쪽으로 연락하라고해서 4월5일부터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연락을 받는일이 없네요...<BR>기프티콘도 못받았는데, 돈은 결제되었다고 나오고, 연락을해도 전화도 안받고,<BR>무슨 소비자가 봉입니까? 전화 안받으면 그돈은 누가 돌려줍니까?<BR>010-7721-**** 휴대폰으로 결제한것입니다.<BR>이건 분명히 사기입니다.<BR>돈받고 물건 안주는거니...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기프티콘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결재가 되지않았다는 메세지를 받으셨는데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
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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