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수아르라는 해당쇼핑몰을 이해할수업어 다시문의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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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저히 수아르라는 해당쇼핑몰을 이해할수업어 다시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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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1,089회
  • 작성일 : 12-02-29 1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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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낮에 문의를햇엇는대 여기쇼핑몰에 수제화도 주문을햇어요,,
이것도 의류땀에 상품을 철회하고싶은대 수제화도 가능할까요???
오늘도 몇번이나 바쁜와중에도 전화통만 들고잇엇는대 통화가안되내요..
아..정말 이런쇼핑몰은 소비자센타에다가 고발해도 조치는할수업는건가요???
할라면 해보라는식의로 베짱튕기는대요....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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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7일이내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의 제한요건은 법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사이트내에 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기 어렵지만, 수제화특성상 주문제작이 들어가는 제품이라 해당업체에서 거부할경우 환불을 강요할수없으므로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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