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올레인터넷 ] 인터넷가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옥주
  • 조회수 : 275회
  • 작성일 : 14-06-26 15:25:59

본문

저는 아이가 외국에 유학중이라 방학때면 집에 옵니다. 지난 겨울방학때는 학습을이유로 한달간 인터넷가입을 필요로했기에 직장에 담당자로 오시는 기사분에게 부탁하여 한달간 인터넷을 가입하였습니다. 아이가 다시 출국하고 바로 인터넷해지를 요청하였더니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스캔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업무중이지만 분명 보낸건 확인하였고 바로 이튿날부터 서너번의 전화가와서 한달사용후 해지하면 요금이 너무비싸니 6개월에서 1년을 더 가입하라고 권하였으나 괜찮다고 집에서 인터넷을 할 시간도 없는 집이니 그냥 해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제가 해지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몇달동안 요금이 계속 청구가 되었으나 저 역시 외국에 나가거나 직장일로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18만원이상의 요금청구서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 전화를 했더니 해지는 반드시 메일을 보내고 확인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전혀 모르는 안내전화하시는 분들이 저의 해지의사를 어찌알고 전화를 그리 안내하였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렇게 통화하는동안도 수없이 저의 해지의사를 밝혔는데도 약2주간 계속 요금은 부과되고 있었고 급기야 요금은 또다시 22만원돈이 되었습니다. 저도 무척 화가 났지만 그 전화를 응대하시는분의 약올리는듯한 말투가 참 불쾌하였구요 또 다시 해지를 하는데 저의 신분증을 세번이나 보내고 나서야 받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보화시대를 넘어 세계적인 정보전달력인 나라에서 어찌 가입할때는 전화 한통으로 신분확인도 없이 바로 되고 해지할때는 신분증을 보내도 못받아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저는 명백하게 올레를  고발합니다. 요금은 제가 사용한 한달치에서 한달더 손해보고 지불할 의사는 있으니 중재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수없이 망설이고 귀찮아서 망설이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개인의 이런 작은일에 전혀 법을 무서워 하지않으며 단지 안내할때 "신분증을 보내고 받았다는 확인전화가 안가면 연락달라"는 멘트를 했다는 녹음자료를 가지고 고객에게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몇번이나 보내도 안들어간다는 그곳의 시스템이 과연 거짓이 아니라고 어떻게 믿을수 있으며 저의 해지의사를 모르는 안내자들이 어떻게 전화하여 연장요구를 할수 있는지 참으로 올레를 의심하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1 기타 김미선 2011-12-05
3569 기타 공미옥 2011-12-05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3559 생활용품 ㅠㅠ 2011-12-05
3558 통신 전혜지 2011-12-05
3557 기타 김정주 2011-12-05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3548 기타 윤수환 2011-12-05
3547 통신 박영광 2011-12-05
3546 생활가전 조효근 2011-12-05
3545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44 기타 최영현 2011-12-05
3541 생활용품 고영걸 2011-12-05
3540 통신 심소현 2011-12-05
3539 기타 김용수 2011-12-05
3538 기타 꼬부기 2011-12-05
3537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36 생활가전 김순정 2011-12-05
3535 통신 윤영희 2011-12-05
3534 기타 박형진 2011-12-05
3533 통신 김선엽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