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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사이트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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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철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13-11-21 11:14:22

본문

오늘 갑자기 핸드폰 문자에 소액 결재 16,500원이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확인 해보니, (interboom.co.kr)이라는 곳에서 정기 결재가 된것으로 나와서 핸드폰회사에 확인을 하고, 인터붐이라는 회사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서 전화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핸드폰회사에 전화를 해서 소액결재 된것을 막을 방법이 없냐고 문의 했더니, 인터붐에 전화해서 환불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인터붐에 제가 가입한 적이 없는 데 어느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신고 합니다.
이 사이트 및 회사를 막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기사이트로 부터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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