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 아이템 구입 결재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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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 구입 결재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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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수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3-10-05 1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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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처리에 고생 많으십니다.
게시 내용에서도 찾아보니 당한사람이 한두분이 아니군요.

넷마블사의 "모두의마블"이란 게임입니다.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챙기지 못한 불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말도 안되는 결재 시스템으로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6살 아이가 10월 3일 "모두의 마블"이란 게임을 하면서 단 8분만에 9번의 결재로 20여만원이란 돈이 결재되었습니다. 결재시 공인인증 등 개인 신분 인증만 되게 되어있었어도 결재는 못했을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번 넷마블사에 전화를 시도하여 통화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아이템을 구입 사용하여 환불해 줄수 없다는 얘기만하네요. 다이아몬드를 사서 안쓰고 그대로 있으면 환불해 주겠는데, 사용해서 환불이 안된답니다. 자신들이 돈을 벌기위해 결재는 쉽게하고, 환불은 안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약관을 그딴식으로 만들고, 그런 약관을 승인해 주는곳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다른분 내용보니 약관이 어떻고 환불 조건이 어떻고 해서 안되는 쪽으로 답변주시는것 같은데, 환불이 안된다면 결재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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