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헬로비전부천방송 ] 부당요금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조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3-10-01 09:50:26

본문

6월 중순 정도에 유선방송인데 고객님은 vip손님입니다 하면서 이벤트 기간이라면서 32번 영화 채널을 한달간 무료로 보실수 있고 연장해서 이후에 더 보시게 되면 한달 며칠 전에 연락할 테니깐 그때 연장 신청 하시면 5100원에 보실수 있다기에 영화 채널을 봤습니다.그런데 8월초에 440000원 정도 요금이 나왔다고 문자로 요금이 떳기에 제가 열받아서 유선방송울 해지 시켰더니 또 며칠후에 910000원이 문자로 왔습니다.그래서 제가 방송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만 자가들이 무료로 보라는 채널은 다시보기 채널이라는 데 이 채널도 돈이 부과 대는데 제가 미쳤다고 옛날 영화를 돈 내면서 보겠습니까.전에 쓰던 핸폰에 문자를 안지우고 갔고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확인을 할수가 없습나다.방송사에서는 증거가 없으니깐 자기들 주장만 내세 웁니다.아니 제가 요금이 4500~11000원 정도 하는데 채널을 한10분 20분 보고 다른 영화를 또 보겠습니까?유선장비도 그대로 반납시켰습니다.유선방송사 횡포가 너무 심하내요.두눈 뜨고 당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사의 부당요금 청구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채널이용관련한 증빙자료(녹취록등)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업체의 부당한 요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63 기타 손지민 2011-11-30
2862 통신 우창훈 2011-11-30
2861 기타 이은석 2011-11-30
2858 기타 박순임 2011-11-30
2856 기타 한미나 2011-11-30
2854 기타 정혜윤 2011-11-30
2852 기타 이윤희 2011-11-30
2850 기타 김정현 2011-11-30
2846 digital 과대광고 2011-11-30
2839 건설 쁘띠꺄루 2011-11-30
2837 유통 김기용 2011-11-30
2824 생활용품 신창우 2011-11-30
2822 digital 이순영 2011-11-30
2821 기타 박순예 2011-11-30
2820 기타 윤지현 2011-11-30
2813 통신 정지아 2011-11-30
2812 생활가전 박문준 2011-11-30
2811 기타 조성복 2011-11-30
2808 통신 이하나 2011-11-30
2806 통신 백종희 2011-11-30
2805 통신 우희현 2011-11-30
2803 기타 민영혜 2011-11-30
2802 기타 피해자 2011-11-30
2798 digital 권명덕 2011-11-30
2797 digital 김성철 2011-11-30
2796 기타 구보름 2011-11-30
2795 생활용품 박태준 2011-11-30
2794 기타 이희진 2011-11-30
2793 digital 류석현 2011-11-30
2792 통신 김유정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