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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노코리아 ] 오진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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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규
  • 조회수 : 757회
  • 작성일 : 26-06-15 1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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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져서
예산군에있는 유로모터스공업사에 견인해가니
타이밍체인이 넘어갓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연식도 있고 해서 차를 폐차를 시킬까 고칠까 고민중 사장님께 혹시 굴러갈수있게 할수있나요라고 말했더니 굴러가게할수잇죠라고 말씀하셔 수리를 하게됨 수리비는 70만원정도나왔고 계산할때서야 엔진에 고장날수있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엔진쪽 수리를했는데 엔진이 고장날수있다고 말을하면 누가 고치겠습니까 다 고쳐놓고 그렇게 말을들은후
수리후 공업사에서 출발해15km 안가서 차가 고속도로 터널안에서 다시퍼짐 다시견인해가니 엔진이 죽엇음
후에 아무조치도없고 차에짐과일때문에 전북부안으로 27만원들여 견인 함
후에 현대쪽에 문의하니 그거는
크랭크축에서 문제가생겨 힘을받아 타이밍이 터진걸꺼다
라는 얘기를 받음
그래서 예산유로모터스에 전화해서 이런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어떻게 할거냐니까 공업사는 배째라 신고해라함 이거는 고객을 기망하는 공업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뻔한 상황에도 나몰라라 하는공업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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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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