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카카오톡 선물하기 ]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혜선
  • 조회수 : 1,950회
  • 작성일 : 26-05-12 17:13:5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립스틱 상품 2개를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상품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목적이었으며, 주문 과정에서 각인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량을 2개로 선택한 상태에서는 각인 입력란이 1개만 제공되어, 시스템상 각각 다른 문구를 입력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주문을 완료한 직후 즉시 카카오톡 선물하기 1:1 문의를 통해:
1개는 “버니”
1개는 “캣” 으로 각인 변경을 요청하였고,
만약 변경이 어렵다면 최소한 두 상품 모두 각인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품이 빠르게 배송 진행 상태로 변경되었고, 카카오 고객센터 상담 과정에서 “1:1 문의는 실시간 전달 방식이 아니므로 판매처 전달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즉, 소비자인 저는 주문 직후 즉시 수정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측 전달 지연으로 인해 판매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후 카카오 측으로부터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각인 변경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건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요청이 아니라:
주문 시스템상 각기 다른 각인을 입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
소비자가 주문 직후 즉시 수정 요청을 했다는 점,
플랫폼 측 전달 지연으로 인해 수정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 에서 일반적인 주문제작 상품 환불 거부 사유와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소비자는 즉시 수정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플랫폼 운영 방식으로 인해 요청 반영이 누락되었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각인 수정 또는 제거 가능 여부 재검토,
불가능할 경우 환불 또는 합리적인 보상 조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중재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관련 주문 내역, 문의 시간, 상담 내용 및 문자 내역 등의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66 기타 윤푸름 2011-12-14
5265 기타 김성미 2011-12-14
5257 생활용품 김동인 2011-12-14
5256 기타 이수진 2011-12-14
5255 기타 권기용 2011-12-14
5254 생활용품 이은주 2011-12-14
5253 기타 구나영 2011-12-14
5252 기타

처리

세탁
유경 2011-12-14
5249 기타 이현주 2011-12-14
5248 digital 배현숙 2011-12-14
5247 digital 정대웅 2011-12-14
5246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243 생활용품 기유신 2011-12-14
5242 기타 박진희 2011-12-14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5240 기타

처리

**
박희영 2011-12-14
5238 식음료 오나정 2011-12-14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5227 기타 서형석 2011-12-14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